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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제공 여부는 다음과 같다(등기예규 제1635호).
제공하는 경우
-매매,증여,교환,[신탁법]상 신탁 또는 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률의 규정(상속, 수용, 취득시효완성, 진정명의회복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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