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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대상 여부
검인대상인 경우
1.교환계약서
2.증여계약서
3.신탁계약서
4.신탁해지약정서
5.공유물분할약정서
6.양도담보계약서
7.상가분양권 매매계약서
8.이행판결서 및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각종조서(조정조서/화해조서/청구인낙조서)
검인대상이 아닌 경우
1.계약 등 당사자 중 1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가등기 신청 시의 원인증서
3.임대차/지상권/저당권 등 계약서
4.상속/경매/압류공매/공용수용/시효취득
5.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의 계약서
6.매매계약으로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ㄱ.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ㄴ.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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