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공시법1 [부동산 등기법] 법제29조 제2호 등기신청의 각하, 각하사유, 흠결사항의 보정, 각하결정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신청의 각하](1)의의신청정보를 접수한 등기관은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후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등기부상의 기록을 거부하는 등기관의 처분행위를 각하라고 한다. (2)법제29조 제2호 각하사유[부동산등기법]은 법 제29조에서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로서 11가지를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등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류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제1호) 2.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제2호) 3.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제3호) : 당사자가 아닌 자나 무권대리인의 등기신청등이 이에 해당한다. 4.방문신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 2023. 7.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