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양도소득세세율1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21.6.1 이후) 1.부동산 등-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제외) 미등기 양도자산 - 70% 1년 미만 보유 -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40% 2년 이상 보유(기본세율) - 6~45%(초과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10% (투기지정20%) 2.주택(다주택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 미등기 양도자산 - 70% 1년 미만 보유 -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60% 기본세율 - 6~45% 1세대 2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 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 양도시 - 26~65(초과누진세율), 기본세율+20% 1세대 3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 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 양도시 - 36~75(초과누진세율), 기본세율+30% 3.분양권 1년 미만 70.. 2022. 2. 2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