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중요부분의착오로해당하는경우1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표의자가 입증]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상대방이 입증] 1.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취소 할 수 있다)1.‘갑’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을’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병’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저등기가 경료된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대판 1995.12.22, 95다37087). 2.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2023. 7.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