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착오1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시표시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의의 사기(詐欺)에 의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지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기망행위 → 착오 → 의사표시). (2).요건 ①사기자의 고의 : 사기자의 고의(故意)는 2단계 고의여야만 한다. 즉, 표의자를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표의자로 하여금 착오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를 가져야 한다. ②기망행위 .. 2022. 2. 1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