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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유인2

계약법 - 청약의 유인 -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 계약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광고는 승낙자가 승낙하더라도 계약이 곧 성립하지 않으므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대판 2005.12.8, 2003다41463 참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교섭당사자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대판 2001.6.15, 99다40418).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유효하다. -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효력이 있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으나, 승낙은 반드시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022. 6. 15.
계약의 성립(청약의 유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되고, 세부사항에 관한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2. 청약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3. 구인광고와 상품목록의 배부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정찰가격을 붙인 상품의 진열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는 청약에 해당한다. 4.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돈을 받아 확인을 의하면 곧바로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것을 청약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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