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코로나19생활지원비안내신청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드립니다. 코로나 19 생활비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예시] 격리기간이 23년 1월 1일 ~ 1월 5일이면 격리종료일은 1월 5일로 신청은 1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1.지원대상 -2023.05.31 이전 격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023.6.1 이후 격리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2.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3.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2022.12.31 이전 격리대상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보기 2023.1.1 이후 격.. 2023. 7.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