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2023.2.21 개정)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규모 변경되었어요.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등기일 : 2023.2.21 ~ 현재 서울특별시 소액보증금 규모 : 1억 6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5천500만원까지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소액보증금 규모 : 1억 4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4천800만원까지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소액보증금 규모 : 8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8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 소액보증금 규모 : 7천500만원 이하 / 최우선변제액 2천500만원까지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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