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토지]
1.재산세가 과세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한다.
2.재산세가 과세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한다.
+재산세가 과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주택(부속토지를 포함)]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고급주택은 포함하되, 별장은 제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728x90
'생활속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 말할 필요없이 묵묵히 나아가면 됩니다 - MVP 스테판 커리 (0) | 2022.08.09 |
---|---|
재건축사업의 시행 절차 (0) | 2022.08.09 |
환지 계획의 내용(법 제28조 제1항) (0) | 2022.08.02 |
< 지하층 바닥면적은 용적률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 (0) | 2022.07.26 |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 부자마인드 (0) | 2022.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