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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정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by Bhappy_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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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1.재산세가 과세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한다.
2.재산세가 과세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한다.
+재산세가 과세되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주택(부속토지를 포함)]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고급주택은 포함하되, 별장은 제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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