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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지 설계
2.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3.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입체 환지에 따른 공급 방법·규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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