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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2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21.6.1 이후) 1.부동산 등-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제외) 미등기 양도자산 - 70% 1년 미만 보유 -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40% 2년 이상 보유(기본세율) - 6~45%(초과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10% (투기지정20%) 2.주택(다주택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 미등기 양도자산 - 70% 1년 미만 보유 -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60% 기본세율 - 6~45% 1세대 2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 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 양도시 - 26~65(초과누진세율), 기본세율+20% 1세대 3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 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 양도시 - 36~75(초과누진세율), 기본세율+30% 3.분양권 1년 미만 70.. 2022. 2. 26.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경제적 효과 - 공급의 동결효과(lock in effect)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경제적 효과 [1.주택공급의 동결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 주택공급의 동결효과 발생 → 주택공급 감소 → 주택가격 상승 *주택거래량 감소 [2.주택공급의 동결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 → 자본이득의 크기 감소 → 주택수요 감소 → 주택가격 하락 공급의 동결효과(lock in effect)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면 부동산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처분을 기피함으로써 부동산의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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