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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3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율(21.6.1 이후) 1.부동산 등-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제외) 미등기 양도자산 - 70% 1년 미만 보유 -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40% 2년 이상 보유(기본세율) - 6~45%(초과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10% (투기지정20%) 2.주택(다주택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 미등기 양도자산 - 70% 1년 미만 보유 -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60% 기본세율 - 6~45% 1세대 2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 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 양도시 - 26~65(초과누진세율), 기본세율+20% 1세대 3주택(입주권 또는 분양권 포함)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의 주택 양도시 - 36~75(초과누진세율), 기본세율+30% 3.분양권 1년 미만 70.. 2022. 2. 26.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경제적 효과 - 공급의 동결효과(lock in effect)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경제적 효과 [1.주택공급의 동결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 주택공급의 동결효과 발생 → 주택공급 감소 → 주택가격 상승 *주택거래량 감소 [2.주택공급의 동결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 → 자본이득의 크기 감소 → 주택수요 감소 → 주택가격 하락 공급의 동결효과(lock in effect)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면 부동산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처분을 기피함으로써 부동산의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 2022. 2. 23.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경제적 효과(공급의 동결효과 lock in effect) 주택공급의 동결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1.양도소득세의 부과 2.주택공급의 동결효과 발생 3.주택공급 감소 4.주택가격 상승 주택공급의 동결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1.양도소득세의 부과 2.자본이득의 크기 감소 3.주택수요 감소 4.주택가격 하락 공급의 동결효과(lock in effect)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면 부동산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처분을 기피함으로써 부동산의 공급이 감소하는 효과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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